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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들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했던 사연은 무엇 일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기부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다보면 기부를 묻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심없이 기부금액에 액수를 적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사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기부여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기부하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부금액은 만원부터 시작이며, 그 후 만원 단위로 기부 금액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혹여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했다면 신청 카드사에 11:30분까지 취소 전화를 하면 전액 취소도 가능하며,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일에 취소를 하지 못했다면 추후 주민센터 등에서 수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분들은 원하실때 빨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2020/05/15 - [생활정보/이슈] - 재난지원금 제한업종

2020/05/15 - [생활정보/이슈] - 재난지원금 전화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Q&A

1. 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①직장가입자->②지역가입자->③피부양자->④지역세대원->⑤연령순위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4-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4-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5.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6.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7.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9-1.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9-2.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9-3.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 시·도 단위의 지역제한*, 기간제한(8.31.(월)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종제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 경기도에서는 불가


9-5.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9-6. 여러 카드사의 충전금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7.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신청 2일 후 카드사를 통해 지급 개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시) 11일에 신청접수 하신 경우 13일 지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9-8.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9-9. 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기업·백화점과 같은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사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10.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9-11.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가능 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1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기준 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 2인 가구는 60만원 , 3인 가구는 80만원 ,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B시) 20


12.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13-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는 금액(1/n)이 됩니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14.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5.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6.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