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할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오늘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연말장산 간소화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지출로 인정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홈텍스 앱을 이용해서,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시작 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앱을 이용하면 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에서 모바일 연말장산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앱으로도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 모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비가 의료비에 새로 포함돼 200만원 한도에서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뿐만 아니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도 기준가 4억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축소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아동수당지급에 따름)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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