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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3월 1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마약법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자가 치료를 위해 의학용 대마초 수입을 허가할 것이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승인된 대마초 파생물은 필수 마약 센터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



한국에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허가된 식인종을 포함한 4가지 종류의 약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 기름, 대마초 추출물, 또는 해외 의료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희귀 난치병 센터를 통해 대마초 파생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희귀 난치병 환자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약물의 이름, 용량, 투여 기간 및 사용 방법과 함께 진단을 지정해야 한다. 지원자는 대체 치료가 없다는 의료 기록과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들은 센터의 승인을 얻자마자 약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의 수입, 수출, 제조, 판매는 섬유 섬유나 씨앗의 추출, 또는 정부 서비스나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의료 당국은 환자 그룹의 요구를 해결하고 대마초 잎과 수지에서 발견되는 물질인 대마초와 수지에서 발견되는 의약품의 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여 규칙을 완화했다.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비정부 단체는 48년간 대마초를 금지해 온 마약 법의 개정을 허용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대마초를 포함한 약품의 수입을 꺼린다.


이 단체는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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